부제목 :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그리고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과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조직을 혁신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여 중앙위원회에 두었으며, 감사기구에 대한 외부통제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과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리 미흡과 고위직 자녀채용 의혹 등의 문제가 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외부에서 임용한 감사관과 독립된 감사위원회라는 이중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감사관 외부 임용 -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감사관은 올해 중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와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된다.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인력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여 위원회 감사 전반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게 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주요 감사 사건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개방형 감사관과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자체 감사에 대한 외부 신뢰성을 높이고, 인사감사 강화 및 전산‧보안 분야 심층 감사 실시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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