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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
기사등록 일시 : 2008-04-21 17:17:47   프린터

부제목 : 기록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항고기각 납득할 수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공소시효 10년,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21일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정성복)의 e삼성 사건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e삼성 사건의 경우, 구조본이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특경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각각 152억원과 68억원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인 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고검’)은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구속되어 단 일주일 만에 삼성특검의 불기소처분에 맞춘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전적으로 특검 수사 기록에 의존한 결정’이라며, ‘고검이 과연 e삼성 사건의 방대한 수사기록이나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고검의 무성의한 항고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고검이, 항고이유에서 지적한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 매입 과정에서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이 정당화될 수 없고 계열사들의 지분 매입이 구조본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점. 계열사들의 지분인수가격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평가를 통한 지분가치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입이 이루어진 점, 특검이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점, e삼성 청산 이유에 대해 명백한 누적결손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항고 사유들에 대해 별다른 해명 시도조차 없이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점을 비판했다.  이 같은 고검의 항고기각 이유야말로 e삼성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 및 처벌 의지 없이 삼성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오늘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대검찰청이 재항고 신청을 받아들여 e삼성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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