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다인건설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일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주)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11일 다인건설(주)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주)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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