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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30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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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4-22 12: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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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주류 과다매입 유흥업소를 역추적하여 선정
이번 조사대상 주류도매상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여 주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했다.
최근 2년간 58명을 조사하여 112억원 세금추징, 49명 행정처분 조치
최근 2년간 국세청은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5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2억원(주류도매상 35억, 룸싸롱 등 거래처 77억)의 세금을 추징하고, 49명(84.5%)을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류거래질서 확립과 유흥업소 과세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 유흥업소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아직도 일부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를 착수 했다.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동시 일제조사· 교차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 위해 오늘 전국 동시에 착수하고 , 조사기간은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이다.
조사대상자의 3년간(05년-07년) 주류거래내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혐의가 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관서를 바꾸는 교차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관련세금 추징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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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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