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이행관리 수행
행안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관리단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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