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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10년 만에 개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한다.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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