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검찰청별로<범죄없는 마을>육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건국 60주년 법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에 진력하는 등<범죄없는 마을>육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범죄없는 마을>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준법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전반적인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뜻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5일 부터 오는 5월 9일 까지 전국 56개 검찰청으로부터 유공자 추천을 받아 수공기간, 유공실적을 심층 검토하여 이중 22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최소 3년 이상 마을이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 서왔고, 독거노인 등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적극 노력한 모범적인 주민이다.
법무부는 1981년부터 청소년범죄 등의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법질서확립을 위하여<범죄없는 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지난해는 각 검찰청 별로 전국 190개 마을을<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하여 시·도와 함께 현판식 등 행사를 개최하고 마을 사업비용 등을 지원했다.
수상자 공적개요(대표 1명)
신재국(60,태백시 조탄동 통장)
1975년부터 현재까지 태백시 조탄동 마을이장, 영농회장, 통장을 거치면서 남다른 준법, 질서의식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범죄없는 마을>육성을 전 지역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상회, 영농회, 준법운동과 관련된 각종행사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고, 준법 실천운동으로 <질서, 친절, 청결>3대 시민운동,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 주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기초 생활질서 실천운동이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행사시 행사준비,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세대, 소년소녀가장 2세대, 독거노인 3세대 등을 위해 “이웃도우미”를 결성하고, 주2회 이상 방문사랑운동을 펼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탄동을<범죄없는 마을>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