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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문화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이하 ‘보호원’)과 공정거래문화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째,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상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둘째,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조성, 역량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추진 등에 협조한다. 셋째, 양 기관의 분쟁조정절차 안내, 위조 제품 또는 허위표시 등에 필요한 무료상담·법률자문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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