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29일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철도시설관련기관에게 14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주민들(482명)이 지난 94년 8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등가소음도가 66dB(A)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과 함께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하여 배상토록 했다.
한편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 후 사업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없어졌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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