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관세청, 지난 11월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 14%는 악세사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하고,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 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