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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고속도로공사 류인갑
기사등록 일시 : 2008-05-06 12:15:45   프린터

부제목 :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서평택영업소장 류인갑

 

 

입하가 지난 요즘은 여름철의 날씨처럼 무더워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온다고 한다.

 

독자는 얼마 전에 출근을 하기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아찔한 사고의 순간을 면한 차량을 목격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교통안내 전광판에 갓길 주정차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고속도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차량이 갓길에서 안전삼각대 표시도 없이 볼일을 보거나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갓길은 소형차와 중형차량 모두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은 약2.5미터 정도이고 본 도로와 흰색실선으로 구분되며 고속도로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다.

 

한마디로 갓길은 긴급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갓길을 보면 불법주차들을 해 놓고 있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갓길은 긴급차량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주정차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갓길사고는 치사율이 40%(일반사고의 4배)에 이르며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하여 20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2명 사망, 182명 부상이라는 엄청난 인재를 가져왔다.

 

이렇듯 갓길 주정차는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차들이 행여나 넘어올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대형차(폭넓은 차량)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견 쪽으로 넘나들고 특히 야간에는 졸면서 운전하는 대형 화물기사 분들이 많다.

 

그만큼 갓길은 위험하며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을 때 긴급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한차량)와 긴급을 요하는 구난차량들 외에는 통행할 수 없다.

 

일반차량이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고 갓길통행 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6조 1항에 따라 벌점30점(30일간 운전면허정지)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도 부과된다.

 

차량 고장 또는 사고 시는 우선 차량을 교통상황을 살핀 후 갓길로 이동시키며 비상 점멸등을 작동시킨다. 주간일 경우 안전삼각대를 차량의 100m 후방에 설치하며 야간일 경우는 차량의 200m 후방에 설치한다. 그 후 차주는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이동 후 고장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 당사지인 주차차량 운전자에게도 20~30%의 민사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아는 운전자도 거의 없다.

 

고속도로상의 갓길은 비상시 외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돼 갓길 주차를 했을 경우 과실로 인정돼기 때문이다.

 

운전 중 몰려든 졸음에 갓길 주정차 휴식은 위험함을 인식하고 인근 휴게소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부주의와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기는 갓길 교통사고를 삼가야 할 것이다.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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