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ㅣ공수처는 18일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공수처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지난 2월 16일 및 18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우선,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 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도, 공수처법 제29조의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