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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개선)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한다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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