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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선거사무 적극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지난 26일에는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직급상향 등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7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식권을 제도화했다. 사전투표일인 4월 5일부터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하여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다음으로,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제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별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부의 상반기 최우선 목표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월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69.5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법정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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