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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역 장비·소독약품 구입 등 우선 투입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6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경북·경남·충북지역 등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타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 경산 3억, 경남 양산 5억, 충북 진천 1억원 등 3개시도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조기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 전북, 전남, 경기, 충남, 울산, 경북, 서울, 부산, 대구, 강원지역 등에 총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 갈 계획이다.
전북 김제·정읍(각5억,08. 4.7)·순창(3억, 4.21), 전남 영암(5억, 4.11), 경기 평택(5억, 4.16), 전남 나주(3억, 4.18), 충남 논산(3억, 5.1), 울산 울주(3억, 5.2), 경북 영천(3억, 5.2), 서울 광진구 등 8시군구12억(5.9- 서울 광진구 1억, 부산 기장 1억, 부산 해운대 1억, 대구 수성구 1억, 대구 동구 1억, 경기 안성 3억, 강원 춘천 1억, 전북 익산 3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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