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 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 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2019년 7월부터 2020 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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