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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전이 안전진단, 보수 바람직” 밝혀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개인건물에 설치한 설비 때문에 건물 손상이 우려된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건물 소유주는 한전이 지난 1988년부터 자신의 건물 옥상과 벽체에 전력공급 설비(변압기 2대, 앵커볼트 고정 전력 케이블)를 설치·가동하다가 최근 설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거하게 되었지만, 이 설비로 인한 건물손상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조치를 해주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측은 해당 설비가 민원인의 건물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며 거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건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원인 건물이 수평방향의 외력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도 벽체에 설치한 전력케이블을 수평방향으로 천공 후 앵커볼트로 고정시킨 점, 앵커볼트가 20년간 진행된 산화로 팽창된 점, 변압기 2대를 옥상에 설치할 당시 하중에 대한 건물 안전도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했다.
또한, 20년간 민원인 건물이 주변 전력공급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력설비로 인한 건물 손상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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