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도 개별지원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과 관련, 장제비 등을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제비·해산비·연료비·전기요금은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복지지원을 했다.
앞으로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비는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 이내(1회), 동절기(10-3월) 연료비 월 6만3000원(4회)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저소득층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