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7억원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일 주식회사 제노스(이하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rug-Eluting Coronary Stent)는 금속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하여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가짐. 이하에서 ‘DES’라 한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하여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본 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