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2억2천3백만원 뇌물수수혐의‘피의자’적시, 활빈단,즉각 소환조사 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2억2천3백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음을 적시 해 기재한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후,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전 사위 서씨에게 취업특혜를 줬다 고 의심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이 문 전 대통 령 부부가 딸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2020 년 4월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 비용 등 2억 2,300만 원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이에 부패비리추방 시민단체인 활빈단(活貧團대표 홍정식)은 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법 앞에선 만민 평등하다"며 즉각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을 죄다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딸 다혜씨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간 수상한 돈거래 내용도 신속 엄정 수사하라 "고 요구 했다.이와함께 김정숙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봉투에 현금을 담아 대신 결제 를 했었다는 당시 춘추관장과 송금 등 부적절한 돈거래에 대해“국민적 의혹이 높다"며 “혈세 탕진 여부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 를 높혔다.
활빈단은 검찰에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딸에게 준 돈이라면 굳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거래할 이유가 없다”며“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제 학교에 보낸 자녀 교육비용과 해외 에서 무슨 돈으로 생활했는지 죄다 밝혀내라”는 국민의 소리를 뭉개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한줌 의혹 없이 모두 규명하라” 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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