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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이후 쟁점
기사등록 일시 : 2008-05-23 16:19:28   프린터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의 주요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나, 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쟁점별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동물성 사료금지 추가 강화 조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미국의 기존 사료금지조치로도 충분히 광우병 위험제거 가능

 

정부는 미국의 기존 사료금지조치로도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소 등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지 않도록 1997년에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

 

OIE도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미국의 방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7년 5월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한 바 있고, 추가로 교차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유했을 뿐이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료조치 요구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우려를 감안하여 반추동물 유래 사료를 돼지, 닭 등 비반추 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고, 미국은 자국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동 조치를 공포했다.

 

일각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시행중인 현행 사료금지조치에 추가로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치이다.

 

최종규정은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검사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30개월령 이상 소 중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도체 전체를 사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사료 사용금지조치는 2004년이후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 했으나, 이번에 강제사항으로 개정된 것이고,현재 광우병에 걸린 30개월령 이상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프리온이 90%이상 상존하는 위험물질로 이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우병 예방에 충분히 효과적인 조치이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미국이 발표한 강화된 사료조치 내용은 이미 극히 낮은 수준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마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SRM 제거와 정상 도축과정을 거친 30개월령 쇠고기는 안전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 발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축과정에서 수의사의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소가 도축되며, 도축가공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축·가공과정을 거친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도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사람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내에서 미국사람들과 우리 교포들이 먹는 같은 쇠고기가 수입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주로 구이용 쇠고기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수입되며, 수입업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입맛을 고려하여 상급 품질의 쇠고기를 수입한다.


OIE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앞서 설명한 것처럼, OIE는 위험통제국의 경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IE는 172개 회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검역분야에서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는 국제기구로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제기준을 마련하며, 일방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IE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근거 필요

 

OIE 기준이 회원국에게 권고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WTO SPS 협정이 동 기준을 국제기준으로서 인정하였고, 특정 국가가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았고, 우리 정부는 OIE 기준을 번복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 협상에서 OIE 기준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곱창(내장)은 그대로 수입되는데 이는 위험하지 않은지?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곱창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회장원위부는 철저히 제거되어 수입될 것이다.

 

미국에서 도축시에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에서 50cm를 포함하여 모두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하여 위험 부위는 모두 제거된다.

 

또한, 통관단계 검역과정에서도 부산물에 대해서는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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