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21명이 응시하여 1,720명이 합격(합격률 81.09%)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법무부는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하고, 합격률은 81.09%로 지난해 합격률(92.40%)보다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하였고,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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