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죄조항을 즉각 개정 입법해야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개선도 시급하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사건 계기로 이적 간첩행위 관련 제도정비및 철저한 보안 체계 마련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30일 국가보안법제7조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 물의 제작,수입,복사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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