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회사의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해 사법부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7일 삼성SDS 사건 관련하여 삼성특검이 불기소처분한 삼성SDS 임원 4명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삼성SDS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채 발행에 찬성한 이사들인 김종환, 한용외, 조관래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또 다른 이사인 조두현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으며 오늘 항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전문경영인이 지배주주 사익추구 행위에 동조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법부가 엄격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특검도 이미 삼성SDS 경영진들이 이재용 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BW를 발행한 사건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약 649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다(특경가법상 배임)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법인의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행위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등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당시 업무상 배임 과정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하여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지시를 반대할 수 없는 전문경영인의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지배주주의 부당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참작해야지, 전문경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부당한 대규모의 출자에 대해 반발하여 출근이나 결재를 거부하다 결국 나중에 결재를 한 모 금융기관 상무의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한 후 법원이 유죄판결(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2001노2481). 만일 전문경영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문경영인은 더 이상 지배주주의 부당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특검은 또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조두현에게는 출국기록 등을 보면 실제로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두현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이사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후 다른 이사들의 배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여연대의 세차례의 고발과 헌법소원 과정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조작을 방조했기 때문에, 위 조두현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의 방조행위로 규율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나아가 만일 특검에서 당시 재무담당 책임자인 박주원이 조두현의 이사회 참석기록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여 조두현을 불기소 처분했다면, 특검은 박주원을 증거조작교사 또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인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별 법인은 이사회 위주로 경영되는 것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삼성SDS 임원들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만일 전문경영인이 총수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전문경영인은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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