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세비 76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장심사에서 명씨는“빌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천과 무관한 금전거래라고 해명했다. 명 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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