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한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위험군(우울증, 조기정신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를 확대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되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툭시맙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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