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횡령한 회삿돈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 행위 엄중 처벌해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횡령 배임, 뇌물공여에 대한 고등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서울고법은(재판장 길기봉)는 3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6일 서울고법에서 내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정몽구 회장에게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다시 집행유예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재벌총수를 보호해 주기 위한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특권계층 재벌총수에 대한 또 한 번의 노골적인 솜방망이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비자금 1,153억 원을 조성하고 계열사 자금 798억 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서울고법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정 회장이 횡령한 자금 중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회사업무와 관련된 곳에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죄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시 했다.
정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을 회사업무와 관련한 곳에 지출한 것은 자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고 이는 결국 정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이같은 정 회장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투명한 경영을 가로막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정 회장이 고령인 점과 8,400억 원대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원의 반복되는 솜방망이 판결은 ‘특수계층’ 재벌총수들이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법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실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실제로 월드컴이나 아델피아 등의 회계부정에 대해 외국의 법원에서는 전 CEO 버나드 에버스(63)씨와 존 리거스(80)씨에게 각각 25년, 1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 앞의 만인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삼성 비자금 등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더욱 가중됐다.
오늘 고등법원의 정 회장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법원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권계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다.
재벌총수를 법적인 특권계층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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