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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