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여성 사망설 유포를 이유로 최 모 씨를 구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과잉적용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7일 최모 씨가 인터넷에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유는 5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특히 어둠속에 숨어서 자행한 경찰의 폭력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여 저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는 공포를 온 국민에게 널리 유포한 데 있다.
더구나 최모 씨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의 제목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라고 달아, 글의 목적이 경찰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최모 씨의 의혹제기는 경찰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발표를 통해 금방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러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방관으로 일관,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스스로 적극 조장했다.
이는, 최소한 직무유기이며, 의도적으로 괴담을 만들어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최모 씨의 구속을,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한 국민비판을 호도하고, 인터넷 공간의 국민적 소통과 토론을 위축시키며,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기 위한 계산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과도한 법 적용을 중지하고, 구속한 최모 씨를 즉각 석방해야 하며, 국민탄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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