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검찰,징역2년 구형,3월 26일 선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5차(결심)공판을,이어 오후에는 검찰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엄중한 사건인 만큼 법대로 선고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인터뷰에서 故김문기 前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대로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 는 국회의원직 상실(인천계양을),10년간 피선거 권 박탈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2022년에 받은 대통령선거 비용 434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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