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시 규제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경제활동 규제 개선 내용 담은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항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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