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중간 및 기말고사 기출 시험문제에 대한 교원의 저작권이 인정·보호되고, 제3자가 학교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학교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3년 전 K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지난 4월 10일 대법원서 확정 판결되어 최근 한국교총에 판결문이 송부됨으로써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민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재판부가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문제에 대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험문제지에 출제 교사를 명기하지 않으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재단에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2일자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학교시험문제 저작권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났다 (선고2006나110270). 시험문제의 저작권 관련 판결 내용을 보면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는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제교사에게 출제자의 기명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운영주체에게 있고,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출액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S고, K고, 그리고 K여고 소속 교사 중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S고와 K여고 소속 교사들은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K고 교사는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없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교사의 저작권 보호에 선례를 남긴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학교 기출 시험문제는 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만큼 이번 확정판결을 근거로 교원의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험문제지에 출제교사 명기하기 운동을 펼치고 , 정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출제교사 명기 제도화’를 통해 저작권이 교원에게 기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침해 및 이의 상업적 이용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학교시험 문제 관련 논쟁은 교총이 2005년 4월 27일 학교 기출 시험문제가 불법적으로 영리추구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해 자발적 중지를 촉구하는 한국교총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고,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2005년 7월과 8월에 피해 교사와 학교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해당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K사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 제기를 시작으로 3년여간의 법정 공방끝에 대법원 판결로 결말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