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는 16일 최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해이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는 손보업계가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뻔한 일임에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동차보험의 눈앞 이익확대 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서 교특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교특법의 특례 적용이 운전자들의 인명경시, 안전운전의식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982년 제정되어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많은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 혹은 고의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치상죄, 업무상(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3가지 이유는 첫째, 대다수 운전자들이 기소처분의 대상이 된다.
수 많은 운전자들은 항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만큼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이 될 가능성을 늘 배제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 정도를 보면 현 법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이 기소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교특법의 특례조항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를 인정하였기에 실제 기소되는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 물론 교통사고는 사고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성을 지니지만, 손보업계의 주장대로 교특법의 폐지가 이뤄진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대부분이 기소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치료 후 완쾌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 조차도 기소처분 등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범죄자화 될 가능성에 놓이는 불합리한 양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안하는 무보험 차량이 증가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 대비와 더불어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해 왔다.
교특법의 폐지로 더 이상 특례 적용의 혜택이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특법의 폐지로 손해율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이익추구를 꾀한 손보업계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자동차보험이나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 된 경우, 사고 피해는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셋째, 과다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교특법이 폐지되면 더 이상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은 없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합의 도출 혹은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게 될 것이다.
현재보다 사고처리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소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경·검찰의 업무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이들의 인력이 민생 치안 보다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효율적 상황의 발생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자동차 1600만대 시대이다. 교통사고는 이제 특별한 위험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된지 오래이다.
손보업계는 검증도 되지 않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불감증만을 내세우며, 교특법의 특례 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운전자들과 교특법에 돌리고 있다.
만일 특례 적용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유발되고 있다면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면 된다.
교특법의 폐지가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법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사회 공공의 이익은 무시한 체 자신들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해 법체계를 좌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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