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청년의 죽음으로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 드러나 외국인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 원도 체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실은 지난 2월 22일 해당 사업장에서 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신속하게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된 ㄱ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음에도 ㄱ 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금속 소재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구속된 ㄱ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유하고,피해자가 자해를 했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ㄱ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죄의 전모를 확인하고 지난 3월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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