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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형을 제외한 실질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8-06-19 11:35:34   프린터

부제목 : 교장공모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 1일 3차 임용 예정인 교장공모제 3차 시범실시에서 1, 2차와 달리, 초빙교장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교조 기자회견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전국 78개교 중에서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내부형, 개방형)는 21곳에 불과하고,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초빙형은 57개교로 73.1%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1, 2차 경우는 초빙형이 112개 학교 중에서 41개 학교로 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 임용이 가진 폐해를 개선하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교장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교장 인력풀을 넓히라고 도입된 제도를 하부 행정기관 차원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2007년부터 시범실시 과정에 있다. 그런데 초빙교장제는 1995년부터 도입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실제적으로 학교 혁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 기존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장초빙제를 새로운 형태의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에 포함시킨 것은 마치 새 부대에 헌 포도주를 넣은 것과 같은 잘못이다.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취지는 새로운 제도와 구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욱 경쟁력이 있는 제도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승진제에 의한 교장 제도와 수년 전부터 실시되어왔던 초빙교장 제도와 새로이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교장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가 학교 개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빙교장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시범실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 2차 시범 실시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내부형)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교과부가 지침을 정했으나, 이번 3차 실시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교장단과 교총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승진제도를 고수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그리고 교육감은 대체로 교장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기존의 승진제도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넘겼고, 학교장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초빙형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계 내부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으로 신청한 교장의 경우는 바보 내지는 역적 취급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정책의 기본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식으로 사태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계획 지난해 5월 을 보면 학부모총회는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제 유형에 대한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 절차만을 담당하도록 한 원래 취지에 어긋난 방침이다. 결국 학교장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공모유형(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장공모제에 있어 학부모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무책임성도 지적되어야 한다.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위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이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

한편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민원 운운하다가 말을 바꾸었고,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바, 심사위 구성에 대해서 묻자, 사실 관계 확인을 기피하였고, 나중에서야 내부 과장들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과 동창회장 등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인사 담당 장학관은 초빙형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지어 신설되는 학교의 교장공모제 유형도 초빙형으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13군데 전부 초빙형으로 지정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제도의 시범 실시 취지를 부정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교과부는 학부모의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시범 실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초빙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초빙형을 50% 이상 지정한 시도교육청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는 실태 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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