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 평가 유도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가 전면적인 부패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19일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지자체 스스로가 점검해 부패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중심으로 한 부패 영향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있었지만, 주민과 행정기관의 최종 접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말 기준으로 자치법규는 약 63,000여개이고 제·개정 건수는 17,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칙과 조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해 세부평가 모형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평가체제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오는 26~27일 경기도 수원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자치법규 자율평가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해 권익위가 축적한 부패영향평가 기법 등의 평가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리고, 4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실질적인 평가업무까지를 공동 추진해 그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 자율성은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부패발생가능성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치법규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오는 연말까지 지자체 자율평가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결과를 분석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으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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