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인천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희영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의 선택을 받아 최일선의 치안현장 지구대에서 근무하게 된지 오늘로써 대략 육개월이 되어간다.
그간 출동하고 처리하게 된 사건사고의 순위를 굳이 따져본다면 -이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현직직원이 예상하듯....-단연 1위는 ‘주취자행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2위는 주취자에 의한 폭행과 기타 재물손괴!
지구대에서 주취자행동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구토 혹은 대소변을 아무데서나 보기도 한다.
이런 주취자들을 해결하는데 적어도 2~3명의 경찰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안 소비된 시간과 인력은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손실을 야기시키는 바와 다름 없다.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즉결심판이나 시켜버려!! 내버려두고 가!!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즉결심판이 주취자에게는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명정상태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후에 일어나는 더 큰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모두 출동한 경찰관에게 떠넘겨 지게 된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의 음주금지, 12시이후 음주판매금지, 손님이 취하지 않도록 돌보는 의무가 주어지는 바텐더 등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주취자발생의 예방에 앞장서고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강력한 법을 제정해 실시한다면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의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후대책에 관한 것이 아닐까?
2005년 9월 7일 발의된 주취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인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얼마나 많은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개인적?사회적 손해를 입어야 법률이 통과될까? 위 법률이 시행된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 진정한 의미의 치안담당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 국민이 느끼는 경찰서비스의 수준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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