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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30개월 미만 검증표시 없으면 전량 반송
농림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책’ ‘미국산 검역 지침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쇠고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의 수출검역증명서를 갖춘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 검사대상을 3개 상장에서 6개로 늘리는 등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과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시스템이 강화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의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정보 및 수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및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식당·집단급식소도 원산지 표시해야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를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집단급식소 가운데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했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특별단속도 추진 중에 있다며,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10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를 고시하기에 앞서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했다. 검역검사 지침에는 현장검사-역학조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 및 세부조치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된다. 특히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키로 했다.
관능검사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선 이보다 많은 3%를 개봉 검사하는 것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키로 했다.
혀·내장은 해동·조직검사 추가 실시
혀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뜯고 내용물을 녹인 후 상자당 1개의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만약,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한다.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는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최초로 수입된 물량,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 및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돼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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