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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위헌
기사등록 일시 : 2008-06-26 14:44:08   프린터

정부의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5년 5월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청구인 김영희)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2시 에 있었던 최종 선고에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에 의거 그 동안 방송광고를 사전심의 해왔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정문 생략-추후 보완> 이라며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부 사전검열 제도는 오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 결정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1996년 영화(93헌가13 사건과 91헌바10 사건 병합하여 96년 선고) 및 음반(94헌가6호를 96년 10월 선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정부 사전검열 분야이다.

한국광고주협회를 비롯한 광고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내 방송광고의 질적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병준(閔丙晙)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방송광고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부의 법적 사전심의가 사라지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민간의 자율심의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고주협회가 다년간 연구해온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자율심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이미 지난해에 방송광고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대비하여 광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삼성 전무)를 설치하고, 법적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주 스스로의 자율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방송광고사전심의와 관련해 이미 심의규정, 심의위원 위촉 방안, 조직구성, 심의절차, 정부와의 협조체제 방안 등 모든 운영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마친 상태라고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광고계, 방송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방송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자율규제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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