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건희 삼성 전회장의 손을 들어준 서울지법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구나, 경영권 불법승계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 강형구는 16일 삼성의 변호인을 자임했던 특검에 이어 재판부마저 삼성 면죄부에 나섰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삼성의 국민기업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였다.
삼성특검과 재판부는 조세포탈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채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적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었고, 삼성맨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재판을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재판'으로 규정할 것이다.
삼성특검은 국민적 뜻을 받들어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항소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을 위한 재판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기준에 따른 항소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경제민주화와 삼성의 국민기업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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