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영문 보도자료 한글 번역시 誤譯 부분 항의
지난 18일 무이코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연구원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촛불시위 대응과정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같은 날 AI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외사정보과장(총경 김병화)과 수사과장(총경 안재경)을 보내 무이코 연구원 측에 AI가 인권침해 사례로 제시한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사례별로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첨부1)를 전달하고 조사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며 재차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AI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구금자들이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난 18일 AI 영문 보도자료와 한글 보도자료 間 일부 중대한 번역상 불일치(경찰에 불리한 내용으로) 부분(첨부2)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실수에 의한 오역인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항의하고 즉시 바로잡아 줄 것도 요구했다.
향후 경찰청은 AI 본부(런던)에도 同 반박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며 국제사면위원회 측에서 이번 촛불시위와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 또는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시 사실과 다르거나 실체적 근거 없이 불법폭력 시위 주최자 또는 참가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한국정부와 경찰의 국제적 신뢰와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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