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무이코 조사원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법무부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범무부는 22일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살수차, 소화기 등의 사용은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시위참가자의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진행 중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계사에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바, 이를 표적탄압의 예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매우 유감스러우며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의 기자회견이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다시 정부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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