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및 인지
국가 기록원은 24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건>은 중대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기록물이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 유출되어 사인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 문건을 발견하고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확인 및 조사에 착수하여 前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퇴임에 맞추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여 간 사실을 3월말 확인했다.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관하던 정치·외교·국방·경제 등 국정전반의 정책결정, 집행 등에 관한 기록으로서 반드시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호·보존되어야 할 정보들임.
그동안 원상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이에 정부는 제2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단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전직대통령의 사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 및 무리없는 원상회복을 위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유보했다.
완전한 회수 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차례에 걸친 전화,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다.
盧 前대통령측은 지난 18일 국가기록원과의 회수 협의가 결렬되자 임의반환 중지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적절한 보안 및 안전성 대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하여 일방적으로 반환했다.
고발 등 사법조치의 불가피성
유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에서는 더 이상 회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상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제2, 제3의 유출여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일방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e지원시스템내 존재하는 로그기록 등 확인 곤란하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고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무단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했다.
국가기록원은 검찰 고발 등과는 별도로 노 전대통령 측이 요청한 온라인 열람서비스에 대해 법적인 해석과 더불어 보안성 등 세부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 협의하고 있으며, 김해 봉하마을과 인접한 부산 역사기록관에 전직대통령 전용열람실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피고발인의 범위
피고발인으로는 우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에서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ㆍ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상으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업체 및 설치업체의 관계자 등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가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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