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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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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8-01 12: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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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통제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사무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지난 60년대 이후 도입된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는 관계기관 간 보고 또는 협조업무를 이행하기 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고요구 남용 방지와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간 관련 업무에 대한 개별 법령이 갖춰지고, 정보화 기반 확충 등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심사제 운영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심사제가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되어 오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동 심사제 폐지가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면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그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규제해소 차원에서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사제와 관련되는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관, 심사절차 등 뿐만 아니라,「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지정·관리되어 온 596개 업무목록도 함께 폐지된다.
지정보고 24개 기관 349개 업무 ·지정협조 목록 25개 기관 247개 업무
심사제 폐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보고요구 남용이나 업무협조의 부진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의 기본원칙, 업무처리기간 설정, 처리지연시 업무촉구 등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보완·개선하여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심사제를 폐지하게 되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요소를 없애면서,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부처 업무의 전산처리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 온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통해 전자문서 결재 및 유통기능 등이 통합돼 9월부터 본격 활용됨에 따라 기능 개선 분야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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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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