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나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등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와 검찰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를 불러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경찰청 1379 검찰청 1301로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10여 동안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소환을 통보하고 계좌이체를 요구해 현금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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