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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심사원칙·기준 재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중 인가를 받지 못한 모대학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으며,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당초 설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모 대학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이들의 대학들이 우대를 받았으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는 편파적이라고 주장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은 심사기준에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추가된 것은 자의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의 결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교는 8-9월에 있을 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본인가를 받아야만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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