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2일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 의혹을 받아 오던중 검찰이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자택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정 전 사장은 지난 78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서울 지검으로 구인해 10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승소가 확실한 2300억원 법인세 소송을 자신이 사장 임기 연장을 위해 서둘러 취하했다며 고발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배임죄라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자신을 강제연행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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