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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봉화군을 비롯한 11개시도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지난 7월 23일-26일 기간중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충북지역 등에 피해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조기 복구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했다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봉화군을 비롯한 67개 시군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액은 총 1,156억원으로써 국비 715억원, 지방비 141억원, 자체복구 300억원이며, 시도별로는 경북 775억원, 경기 202억원, 충북 137 강원 등 42억원 등이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교량 131개소, 하천 271개소, 산사태 33개소 등 피해시설에 대해 조기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유실·침수된 농경지 245ha, 주택 805동, 축사 131동 등 농어업시설과 생계유지를 위한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 등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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