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용역 선정대가로 뇌물수수한 공기업 고위간부 8명 등 총 42명 검거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토지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들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용역 선정대가로 감정료의 15~20% 상당 뇌물을 관행적으로 수수하고 있어 수사한 결과 2006년 12월경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남모씨로 부터 인천 영종도 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발주해 준 대가로 4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20명으로부터 총 2억 4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토지공사 사업단장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주택공사 현 처장 이모씨 인천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김 모씨 등 공기업 고위 간부 7명과 감정평가용역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감정평가사 24명 등 31명을 불구속입건 하고 공동으로 총 3억 6천550만원 상당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모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9명 및 명의수탁자 1명 등 10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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