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이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20% 이상 줄일 경우 서울시는 해당 백화점에 대해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유통업체와 버스업계의 극한 반발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1년에 폐지됐던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8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27일 서울시내에서 대형백화점이 있는 곳의 교통체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세일기간 중에는 인근 도로가 하루종일 교통혼잡을 일으켜 도심이 마비될 지경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백화점이 몰려 있는 도심의 교통난은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하지만, 백화점의 셔틀버스 도입은 재래시장이나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시내버스 환승제 등을 통해 준공영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셔틀버스 운행으로 또다시 대중교통체계를 헝클어 버릴 수도 있고, 중소 운수업계의 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에 결정타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화점 업계까지 백화점의 매출감소를 볼모로 한 것이라며 볼 멘 소리를 하고 있고, 도심에 자리해 늘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백화점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유용성은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한 백화점뿐이지만,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박 대변인은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만족하거나 원치 않을뿐더러 도심의 교통체증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화점 셔틀버스제도를 왜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지, 서울시의 단견과 정책부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20% 이상 줄인 백화점에 대해 왜 셔틀버스를 도입하게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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